2021년 6월 30일부로 퇴사했다. 내 월급은 매우 작고 소중했기 때문에(=저축한 돈이 없음)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월급을 못받는 동안 실업급여에 의지해야한다. 때문에 실업급여 때문에 퇴사 전부터 얼마 전까지 골치를 좀 썩혔다. 아직 실업급여를 받은 건 아니라서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복잡하고 굉장한 과정을 기록하기로!
http://blog.naver.com/bobomelody33/222216604340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후기-1. 신청 전 준비사항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사항 [ 지난 번 실업급여 신청 실패했던 후기부터, 1개월 계약직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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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미'님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했다.
phase 0
내 고용형태는 매우 특이했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주4일 출근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기타 다른 직원들(상용 계약직 직원들)은 1년에 연차휴가 15일이었고(아마도?), 어찌저찌 계산법에 따라 내 연차는 12일이었다. 마지막 출근일은 6월 20일이었는데, 30일까지는 연차를 소진했기 때문에 출근은 안했지만 근로일수에 포함되었다.
나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최대 9일)
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직일 = 근무종료일(내 경우 6월 30일), **수급자격 신청일 = 실업급여 신청일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해당 없음.)

평균임금 눈물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야 하는데 사진처럼 반려라고 되어있는 것이다! 이것때문에 행정팀장한테 연락했는데, 회사쪽에서도 나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고 함. 뭐 어찌저찌 처리해주셨는데 사실 일용직은 저런 거 필요없다고 함.(상용이력만 조회된다는데 나는 저거 조회는 왜 된 거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까 서류처리 다 되었다고 확인받음.
그리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알아야 함. 표에서 검정색 bold처리가 내 근로일자.
| 6/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7/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6월 30일부터 거꾸로 최대 근로일수 9일을 세면 6월 19일이다. 그러면 나는 그날로부터 1개월 후인 7월 19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 6월 19일~7월 18일 1개월 간 근로일수는 9일이 되는 것이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일용직 근무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반 상용직보다 월급이 적잖아?=가난하잖아? 그런데 왜 1개월 내 근로일수를 10일 미만으로 한정해서 실업급여를 늦게 받게 하는지! 아직 그 실업급여 수급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다.
phase 1
그런데 19일 신청가능한 날짜였던 어제는 교수님 만나느라 실업급여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오늘 오전에 번뜩 생각났다. 지난번에 전화로 물어봤을 때는 대충 마지막 근로일부터 3주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전화해서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내가 카운팅한 게 맞고(6월 20일~7월 19일 중 근로일수 8일), 오늘 와서 신청해도 된다고 했다. 부랴부랴 워크넷 들어감.
- 워크넷 구직신청 (이력서 새로 등록, 취업알선을 받겠냐는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오'로 체크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크롬에서 안돼서 좀 당황했는데 하라는대로 설정하니까 잘 되었음, 한 30~40분 걸린 듯)
집에서는 요거 두개만 하면 됨.
phase 2
7월 21일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공덕역-마포역 사이에 있다. 출생 월 2부제 한다고 붙여져있던데 가기 전에 전화했을 때는 이제 안한다고 그냥 시간만 맞춰서 오면 된다고 하심.
방문해서 번호표 두번 뽑고 창구 가서 실업급여 신청서 쓰고 땡 끝났다. 내 1차 실업인정일은 2주 뒤인 8월 3일. 이날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1차 교육 듣고 파일 보내면 됨. 이때 취업희망카드 준다는데, 이 카드에 내가 얼마를 얼마나 받는지 적혀있다고 함. 내가 기억하기로는 1차 실업인정일 5일 정도 뒤에 첫 구직급여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우 근데 좀 너무하다. 6월 30일에 퇴사했는데 한달 넘게 걸리는 것...
솔직히 최저시급 푼돈 버는데 4대보험은 쌩돈 떼가는 것 같아서 배가 좀 아프다. 잘 모르기도 하고 큰 관심 없는데, 신청서 뒷장에 국민연금 어쩌고 질문(찾아보니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관련 질문인듯) 에 아니라고 체크했더니 담당자님이 읽어보시고 수정하려면 하라고 해서 예스로 수정함ㅋㅋㅋㅋ 지금 찾아보니까 실업급여 받는 중에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 같다. 그럼 잘된 것 같다!
아 실업급여랑은 다르지만 건강보험도 엄마나 동생 밑으로 옮겨놔야한다.
이제 다음 단계는 8월 3일까지 기다리는 것. 그때 취업희망카드 받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야할 것은
1) 9월 말부터 미국 인턴 시작인데 혹시 출국해도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2) 인턴이라고 해도 월급이 아니라 체재비를 지원받는 건데 이것도 취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3) 만약 해외에 있는 동안 실업급여 못받는다면, 내년에 한국에 돌아오면 올해 퇴사일로부터 1년이 안지나는 시점인데 혹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
(21. 7. 21.)
phase 3
드디어 8월 3일! 실업급여 신청한 날(7월 20일)부터 2주 뒤가 1차 실업인정일(8월 3일)이다.
https://blog.naver.com/loveksh84/222292553893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지난 3월 16일에 고용센터 방문하고 오늘은 1차 실업인정일 등록 하는 날이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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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클로이'님의 글을 참고했다.
8월 3일이 되기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공지] 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 포함)"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자체학습자료)"를 학습하고, 수강확인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 8월 3일 0시 땡치면 메인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고 들어가서 신청서 쓰면서 준비한 파일들을 등록하면 된다. 사실 클로이님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하면 됨. 한국 블로그 사람들 너무 좋아 너무 친절해. 이 파일들은 실업인정일 당일 0시~17시까지만 등록할 수 있는데, 나도 까먹고 있다가 8월 2일에 문자가 와서 퍼뜩 준비했다.

나는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왠지 계좌번호를 썼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신규" 체크하고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계좌 통장 사본 등록하면 된다.

1차 실업인정 대상일은 위에 쓰여있는 것처럼 7월 27일~8월 3일 = 8일이고, 지급액은 약 48만원이다. 나는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인 8월 4일에 바로 받았다! 퇴사했는데도 씀씀이는 줄지 않아서 쪼들려가던 차에 입금되니 마음이 든든해졌다. 후후
2차부터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거나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얼른 4주 지났으면 좋겠다. 꽁돈 받는 느낌이라 좋구만ㅎㅎ
(21. 8. 4.)
phase 4
사실 지금은 2022년 1월이고 실업급여는 다 받아버린 지 오래라서 기억이 사라지고 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도 기록이 안보여서 사진은 첨부를 못하겠지만 일단은 마무리해야할 것 같다.
2차 실업인정 대상일은 8월 4일~8월 31일이었고, 2차 때는 STEP 교육으로 들었다. 사실 31일에 실업급여 신청하는 걸 완전 까먹고 있다가 헉 하고 놀라서 바로 듣고 신청서 제출했다. 5시가 아직 안지나서 다행이었다. 다행히 1시간이면 금방 들었던 것 같음. 그리고 그 다음날인 9월 1일에 바로 2차 28일분인 약 168만원을 입금받았다.
나는 9월 중순에 미국으로 출국해야했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동안의 나머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미리 알아봐야했었다. 솔직히 정식 직원도 아니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5차 실업인정일까지 계속 이어서 받기를 사실 조금 기대했었다.
여튼 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9월 말부터 미국에서 연구 인턴십 시작하는데 이것도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라면 혹시 해외에서도 실업급여를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 체재비 얼마 받는지 물어보셨고,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신고를 해야하고 실업급여는 중단된다고 함.
→ 취업신고는 어떻게 하느냐?하니, 시작일이 적혀있는 근로계약서(나의 경우 재단 협약서)를 첨부해서 취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했다. 대신 출국날부터 인턴 시작 전날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좀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phase 5
사실 출국하고 9월 내내 실업급여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고, 3차 실업인정일인 9월 28일이 지나버렸다. 한국 번호 며칠에 한번씩 켤 때마다 빨리 자료 보내라고 문자 쏟아짐 ㅋㅋㅋㅋ 그런데 어차피 9월 24일자로 취업했다고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됨(만약에 한국에 있고 기간을 다 채워서 받으려면, 이 경우에는 센터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음). 취업하고 2개월 안에만 취업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노트북을 사고 돈이 필요해져서 여튼 10월이 한참 지나고 취업신고를 했다. 나는 3차 실업인정 대상일수는 다 못채우고, 9월 1일~23일까지의 입급액 약 138만원을 10월 14일에 받았다. 돈은 정말 생각한 것보다 빨리 들어오는 편!
이렇게 내 실업급여 신청기는 끝이 났다. 실업급여 덕분에 일 안하는 동안 넉넉하진 않았지만 맘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 한국 최고...(하트)
| 실업급여 신청일 | 7. 20. | 센터 방문 |
| 1차 실업인정일 (+14일) | 8. 3. |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제출 (8월 4일 수급) |
| 2차 실업인정일 (+28일) | 8. 31. | 2차 STEP 수강 (9월 1일 수급) |
| 3차 실업인정일 |
9. 23. | 취업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수급 (23일분) |